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음식폐기물 수년간 '동물 먹이로 공급한 동물농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2-05 09:1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음식물을 폐기물을 개와 닭 등 동물의 먹이로 공급한 동물농장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2018년부터 여러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농장내 개 77마리에 월 1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B’ 농장은 20199월부터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닭 뼈 폐기물 600kg()을 공급받아 단미사료와 혼합해 농장내 개 150마리(새끼)에 먹이로 공급했다.
이와 함께 ‘C’ 농장은 비닐하우스 2(면적 766.5)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농장은 2020년부터 음식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월 600kg의 닭 뼈 폐기물을 분쇄하고 단미사료와 혼합해 개 먹이로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음식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동물농장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생적이고 적법하게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 단속으로 적법한 동물사육 환경 유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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